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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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현장 실무진이 보건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현장에 업무가 가중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계속 지침을 개정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여러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됐으며 병상을 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중수본ㆍ중앙의료원ㆍ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등 5군데 직원들이 함께 모여 환자들이 발생하면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실로 환자들을 나눠 분산해왔다.
갑질논란은 지난 8일 한 청원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업무에 대한 복지부 지침이 개정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복지부의 A과장으로부터 “됐어! 하지마, 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과장이 “지침은 복지부에 권한이 있고, 누가 실무자와 일일이 협의하면서 지침을 만드나?”라며 삿대질을 했다고도 했다. 이에 청원인은 “삿대질과 반말하지 마세요. 직속이 아니잖아요”라고 반박하자, A 과장이 “너 빠져! 내가 원장한테 조치하라고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넌 빠져!”라고 화를 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공동대응상황실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며 “하지만 A과장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갑질을 하는 장소로 활용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과장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기에 A과장을 신고한다”며 “A과장을 피해자와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또, 복지부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익명을 원한 의료계 관계자는 "갑질이건 다툼이건 협력하고 힘을 모아도 모자란 급박한 상황에서 언성을 높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다"면서 "복지부가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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