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돈 받고 난민 184명 신청서류 꾸민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만 해도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브로커 B 씨로부터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 등을 대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들이 종교단체 가입을 이유로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거짓 사유를 꾸며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가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해주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준 외국인들은 1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대가로 A 씨는 1인당 200만∼3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허위 난민 신청만으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은 A 씨 측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