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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동물학대 ‘고양이 N번방’ 없앴다고 처벌 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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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측 “경찰 공문 오면 정보 제공”

전문가 “공유자도 방조죄 처벌 가능”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영상들을 공유해 온 속칭 ‘고양이 n번방’ 개설자와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카카오 채팅방 ‘고어전문방’에 참여한 이들을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채팅방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들이 오갔다. “처벌을 안 받을 거 아니 짜릿하다” “카카오 약관은 알고 저러는지” “결정적인 거는 다 지워졌어요” 등 ‘증거 불충분’과 ‘카카오톡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이동한다며 카카오 채팅방을 없앴다.

하지만 카카오톡 관계자는 “경찰에서 공문이 와서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기간에 맞춰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약관상 사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변주은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영상과 내용을 게시한 사람뿐 아니라 내용을 공유한 사람들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관련 처벌은 2018년 3월부터 발효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경민 변호사(법무법인 LF)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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