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두 번째 소송 사건…8일과 비슷한 결과 나올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가운데, 이번주 비슷한 소송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오는 13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 등 21명은 한일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접수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었다.
이후 소송이 길어지면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유명을 달리했고, 원고 중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를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왔다.
일본 외무성이 소장 송달을 거부해 우리 법원은 공시 송달 끝에 6차례 변론을 열었다. 공시 송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법적으로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사건과 취지가 같다. 민사합의34부는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3일 선고되는 사건도 앞선 재판처럼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한편 두 사건은 모두 1심 판결을 끝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패소한 당사자가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지만, 일본은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하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패소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