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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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바로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이번 건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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