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사죄와 반성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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