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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이번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과 관련 "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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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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