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진술을 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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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자 크게 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고 속보를 접한 이 할머니는 울먹이며 감격스러워했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번 판결에 따라 인정할 것은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배상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일본이 전범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판결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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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배 할머니 등이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러 건 가운데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할머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건강 문제로 상경하지 않고,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대구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기다렸다.
같은 취지로 이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도 오는 13일 나올 예정이다. 이 할머니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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