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발언하는 이옥선 할머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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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받아가지고 안돼. 3억원을 줘도 싫어. 일본 사과가 먼저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3) 할머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일 승소했다는 소식에 “기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8년 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취지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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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선 할머니 “돈 필요 없다”
2016년 강일출 할머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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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머니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우리가 왜 위안부로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일본 때문 아니겠나”라며 “아직도 억울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했느냐”며 “우리 마음이 풀어져야 진정한 해결이다”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돼야 마음이 풀리시겠냐’고 묻자 이 할머니는 “일본이 사죄해야 한다. 돈으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송 중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다 아직도 억울하다고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시의 ‘나눔의집’에서 지내고 있다. 이 할머니와 함께 당시 소송을 냈던 강일출(93) 할머니 등 4명도 나눔의 집에서 살고 있다. 강 할머니의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생각난다’고 했다”며 “‘우리(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나눔의집에 따르면 강 할머니는 치매 증세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이 할머니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인 할머니 5명은 거동도 불편하고, 건강이 나빠 오늘 선고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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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인권 보호의 새 지평” 환영
8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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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인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며 “전 세계 각국 법원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 지평이 열렸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1인당 1억원씩 12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5년 10월 원고 측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해 할머니 12명 가운데 배 할머니 등 7명이 별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혜선·권혜림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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