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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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의 원고 승소 판결 이후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일본 정부 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행태도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원고들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13년 8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3년간 일본국의 한국 법원의 소장 송달 거부로 인해 2016년 1월에서야 소송으로 진행됐고, 일본국은 변론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대신 국가면제를 이유로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우리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변협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지속적인 조사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일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수 기자(ji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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