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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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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으나, 일본 정부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며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고 밝혀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 권리가 한국 법원에 있음을 확인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56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존의 합의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며 "국내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같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청구권과 보편적 인권존중의 원칙을 국가면제의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며 "시간이 없다. 일본 정부는 지체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배상 대신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즉각적인 반박 의사를 보였다.

특히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가능성이 있었던 강제동원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일본정부가, 자산을 압류할 가능성을 열어둔 이번 판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한일 관계는 냉각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8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조정 신청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조정은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을 거부하면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6년 1월 소송을 제기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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