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주권면제 원칙 부정해 매우 유감"
일본 외무성이 8일 오전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초치가 끝난 뒤 취재진에 답변하는 남 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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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 9분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을 대신해 남 대사를 만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2019년 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 대사를 부른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과 11월에도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배춘희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이 사건은 2016년 1월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4월 소송제기 약 4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판결을 전하면서 "오는 13일에는 위안부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권과 '최종적이고 불가 역적인 해결'에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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