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29년만에 ‘1억원 배상 판결’
정의연 “인권 보호 새 지평…日,지체없이 배상해야”
굴곡진 정의연의 지난해…운동 방향·기부금 논란도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473차 수요시위를 하고 있다. 올해는 수요시위가 시작된 지 만으로 29년 되는 해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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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의연은 8일 오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은 1992년 1월 8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지 29년만이다.
정의연은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구제수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며 “이번 판결은 그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대한민국 법원의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유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없다”며 일본 정부의 지체없는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발족한 이후 정의연까지 약 30년간 이어져 왔다. 지난해 5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회계 부정 의혹 등 큰 굴곡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승소 소식은 정의연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정대협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정신대 신고전화’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을 모으고 당시 쉬쉬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1월 8일 당시 일본 총리를 지냈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가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계기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첫 정기 수요시위가 시작됐다.
1990년대 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모금 국민운동 본부’를 설립해 모금 활동을 하고 피해자들의 재정적·의료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 입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며 “30년 가까이 위안부 대책 관련 단체에 이용만 당했다”고 밝힌 회견을 시작으로 정의연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사죄 요구만을 되풀이하는 운동 방향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그렇게 한 차례의 고비 속에서 다시 정의연은 이 할머니의 ‘한일 학생 역사 교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이어 가고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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