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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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것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 등 단체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의 원고 승소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단체는 이어 "국내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며 "시간이 없다. 일본 정부는 지체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섬으로써 전면적인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오늘의 역사적인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 1월 13일 피해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서도 다시 한번 구현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ji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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