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양의 묘지에서 추모객이 추모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놓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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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국회가 이른바 '정인이 법'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으로 현장 혼란만 극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해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정인이 법의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입법하려는 내용인) 즉시 분리 매뉴얼은 이미 있다.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 상처, 의사신고 사건 등 모두 이미 즉시 분리하도록 돼있다"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을 만들어야지, 즉시 분리를 기본으로 바꾸면 가뜩이나 쉼터가 분리 아동의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은 어려운데 전문성 키울 새도 없이 법 정책 마구 바꾸고, 일 터지면 책임지라는데 누가 버텨내겠냐"고 반문하며 "조사 권한 분산시켜 놓으니 일은 안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긴다. '어려우니까 권한분산'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해서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와 수사는 아동 인권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훈련받은 경찰이, 피해자 지원과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내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서류 행정처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하게 해달라"며 "그래야 서로 일 미루지 않고 유기 결합해 사건을 지원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김예원 변호사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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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제 자치경찰제+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초기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다. 아보전이나 공무원 핑계대지 말고 전문성 갖고 초기에 적극 개입해 수사하라"면서도 "그러나 일선 경찰서는 이를 할 수 없다. 순환보직+3교대라 아동심리 아동인권 아동관련법을 익힐 수 없다"고 현실적 한계점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형량 강화나 즉시 분리 같은 법적 강화보다 아동학대특별수사대를 광역청 단위로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 전문성을 집중강화하고 미취학아동 사건,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 취급 사건 범위를 정해 책임 있게 수사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끝으로 "저도 가해자 강력 처벌 동의한다. 그런데 법정형 하한 올려버리면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아예 기소도 안 된다"며 "법정형이 높을 경우, 법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내린다. 이미 무기징역까지 상한선인데 왜 하한선을 건드리냐"고 지적했다.
또 "저도 즉시 분리할 사건은 당연히 즉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매뉴얼이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즉시 분리해서 도저히 (아이들이 갈) 시설이 안 나오면, 정작 진짜 분리돼야 하는 아동이 분리 안 돼서 또 죽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님들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국회로 그냥 저를 불러라. 제가 아는 거 다 말씀 드릴테니 제발 진정하고 이런 식의 입법은 멈춰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정인이법과 관련해 이날 본격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아동학대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징계권 삭제와 함께 피해아동과 가해자 분리규정 강화,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 수사 및 전담공무원 등 담당자들의 수사 협조 의무화를 다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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