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수용자 4명은 오늘(6일) 정부의 미흡한 방역 대책과 소홀한 관리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 사람당 1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수용자 측 소송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정부가 수용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조치에 소홀했다"며 "대규모 예배 등 사례를 통해 사전에 감염 확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