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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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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비트코인·주식 양도세 20% 과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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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023년, 비트코인 2022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주식 5000만원 이상, 비트코인 250만원 이상 차익 대상
비트코인 소득 신고 의무 부과, 위반시 가산세 20%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한다. 이를 감안해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내년 말까지 현행 10억으로 유지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2년부터 도입돼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77포인트(0.09%) 오른 2993.34에 장을 개장해 장중 사상 첫 3000선을 돌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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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돼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이 된다.

이는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금액을 제외한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담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는 2022년 말까지 현행 기준인 직계가족 합산 10억원으로 유지된다. 기재부는 당초 정책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직계가족 합산 3억원 축소를 밀어붙였지만 동학개미의 반발 등 국민 여론 악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등을 감안해 방향을 틀었다.

그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기 다르던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도 통일한다. 대량매매 혹은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고, 경영권 이전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0% 할증을 적용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올해 10월부터 과세하려했으나 3개월 늦춰진 것이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연간 500만원을 벌었다면,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日)평균가격의 평균액이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설정해 과세한다. 만약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클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한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식은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납세자가 연간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 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과세당국 등에서 포착한다면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20%)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수입금액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정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매년 사후관리 이행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 신고해야하고 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가 부고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 과세대상에는 공무원 포상금이 추가된다. 그간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간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또 기존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던 서화·골동품 양도수익은 사업장 등을 갖춰 판매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인정하는 기간을 지정일 이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다. 오는 3월부터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을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5%)을 반영해 각각 1ℓ 당 834.4원 및 41.9원으로 조정한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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