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이재준 시장, "자영업자 재산권 침해, 방역 논리에 묻혀선 안 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국회 차원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 촉구

"집합 금지 30% · 집합 제한 15% 임대료 감면 제도화"‥

아시아경제

이재준 고양시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해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이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논의' 불씨가 재점화 되고 있어 이 시장의 '정부 차원 제도화' 촉구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표류하는 상태다.


임대료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임대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이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시장은 6일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량한 임대인을 악으로 매도하고 이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맞는 말이다"면서도 "소상공인들은 지난 1년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등 고강도의 방역 조치에 묵묵히 따르고 고통을 전적으로 떠안아 왔음에도, 이들의 재산권 침해는 다수의 안전이라는 방역 논리에 묻혀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임대료 감면 운동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 가르기'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고강도의 방역 조치나 임대료법 개정안이 아니라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재난이나 자연 재난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큰 타격을 입는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은 분담할 수 없을지라도 재난의 고통은 제도를 통해 분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의 고통을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게 하고 폐업 위기까지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직무 유기라는 것이다.


임대료 문제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임대료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이 새로운 제도를 공공 주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주도하에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 경제 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0% 이상은 임대인에게 또 다른 부담을 떠넘길 것을 우려해 집합 금지 시 30%, 집합 제한 시 15%의 임대료 감면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생계형 임대인'을 위해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연기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임대료 감면 시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하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 규정을 상시 규정으로 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방안도 내놨다.


시에 따르면,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시작한 바 있으며, 현재 1만 명 넘게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