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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e법안 프리즘]김성원 “제2의 정인이 막아야”…아동학대처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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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분리·수사…행위자 처벌 강화

“정인이 짧은 삶 헛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근절 앞장설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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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김성원 의원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역시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부실대응 등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간 것으로 밝혀져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시 지방자치단체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실시 및 동행 의무에 강제성이 없고 처벌이 미약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및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방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72시간→168시간) △1년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시 처벌강화 △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다시 일어났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정인이 사건 대한 책임을 물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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