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시민사회단체와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피해 업종 및 상가 임차인들에게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부담을 전가해온 것을 공론화하고 임대인이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생노력과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회당 100만 원에서 최대300만 원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면서 "월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국회 차원의 피해업종 및 상가임차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은 이미 어로(고기잡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 규정이 마련돼있다"면서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는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