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청장은 오늘(4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참고인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두 차례 휴대전화 영장 기각으로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청장은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사자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는 피소 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시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성추행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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