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양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16개월 정인이를 위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부모의 엄벌을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는 진정서 제출 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정서는 쓴 사람도 언제든지 또 써도 된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안 된다.
꼭 진정서 양식에 맞춰 프린트할 필요가 없으며, 편지지 등 아무 종이에나 써도 된다.
다만 악필이라면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도록 한다. 출력한 종이에는 도장, 인장, 사인을 넣어야 한다.
판사에게 따지는 글을 비롯해 법률지식을 들어 몇년 형을 내리라고 하는 글도 쓰지 않도록 한다. 너무 짧은 글도 좋지 않으며, 4~5장의 지나친 장문이나 가해자를 죽여라 등 맥락 없는 글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사건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 협회가 아닌 개인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진정서 내용에는 엄마의 마음으로 감정에 호소하고, 이 사건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써준다.
자신이 겪었던 사연을 풀어쓰며 아동학대로 연결시키는 것도 좋다. 글 솜씨가 없어도, 맞춤법에 자신에 없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쓰도록 한다.
진정서에 꼭 넣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유의해 작성하도록 한다.
첫머리에는 '진정서'라고 쓰고, 사건번호(2020 고합 567)를 꼭 적어야 한다. 사건번호가 없다면 재판부에 제출이 안된다. 피고인의 이름(장**)을 적고, 진정인 이름을 넣도록 한다. 내용을 1~2장 분량으로 적고, 날짜와 다시 진정인 이름을 넣은 후 도장이나 사인, 인장을 꼭 넣어야 한다.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도 인터넷을 통해 공유됐었다. 하지만 온라인 제출은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에 한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이 전했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법원전자민원접수를 통해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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