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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법무부, 수용자 보건마스크 안 주고…“자비 구매”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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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 사게 해달라” 진정 기각

법무부 “당시 보건마스크는 구매 대상 아니었다”

진료 온 의사가 준 덴탈마스크, 교도관에게 뺏기기도

전문가 “집단감염 예견된 일인데 마스크 지급했어야”


한겨레

12월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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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나눠주지 않고, 이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9일 교정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당시는 광복절 집회 이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던 시기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특성상 구매물품으로 지정돼야 살 수 있는데 9월9일(기각 시점) 당시까지는 보건용 마스크가 구매대상이 아니었다”면서도 “하지만 재소자가 접견을 가거나 재판 등을 위해 밖으로 나갈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11월3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주교도소 수용자였던 ㄱ씨는 지난해 1월 여주교도소 의료과장과의 면담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프고,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까지 있다”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과장이 “본인 소관이 아니고 권한도 없다. 현재 교도소에서 판매중인 면으로 된 방한대를 사용하라”며 불허하자 ㄱ씨는 지난해 2월 가족을 통해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 인권국은 해당 진정을 교정본부로 이첩했고, 교정본부는 지난해 9월9일 “보건용 마스크는 구매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비 구매를 통한 사용은 불가능하다”며 진정을 최종 기각했다.

ㄱ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무부에서 2월과 3월에 각각 면마스크 한 장씩 준 게 다였는데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지내다 보니 불안감이 컸다”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접견 제한 조처 등은 하면서 왜 보건용 마스크는 사지도 못하냐는 불만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일부 수용자가 몰래 보건용 마스크를 들여와 쓰면 교도관이 바로 빼앗았다”고 덧붙였다.

교도소에 진료하러 온 의사가 나눠준 보건용 마스크를 교도관에게 뺏겼다는 재소자도 있었다. 지난해 5월 화성교도소에서 출소한 ㄴ씨는 “3월 치과 진료를 위해 온 의사가 수용자 20~30명에게 덴탈 마스크를 나눠줬는데, 의사가 돌아간 뒤 교도관들이 바로 외부 물품이라며 가져갔다”고 말했다. ㄴ씨는 “(법무부가 면마스크를 지급하기 전에)교도소 내에서 판매하는 면마스크를 살 돈이 없어서 그것조차 쓰지 못하는 수용자들도 많았는데, 10명 중 3명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다”며 “교정시설에서 교도관들은 쓰고 다니면서, 우리가 건의해서 사비로 사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결정 권한이 없다’고만 말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8월 화성교도소에서 출소한 ㄷ씨는 “다른 교도소에서 직업 훈련용으로 받은 용접용 면마스크조차 빼앗겼다”고 말했다. ㄷ씨는 화성교도소로 이감되기 전 포항교도소에서 용접용 면마스크를 지급받았는데, 화성교도소 안에서는 착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ㄷ씨는 “수용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면 직원들이 무시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도관들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수용자들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진정인은 진정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피해자가 마스크를 지급받았다’며 진정을 취하했다.

방역 관련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교정시설 감염 사례가 수차례 보고됐는데 보건용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살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진정까지 기각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인원이 밀집해 있는 교정시설 집단감염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는데 환자 거리두기나 방역물품 지급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미비했다”며 “재소자들이 마스크 착용만 제대로 했어도 교정시설 발 코로나19 감염은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 기각건과 관련해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진정이 제기된 2월을 기준으로 판단했을때 시중에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웠던 점이 있고, 의사 소견이 있을시 마스크를 구매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들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마스크 지급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수용시설 특성상 감염원 유입 가능성이 적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염예방이 가능한 면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지급해 왔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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