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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60~70%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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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 3명 분쟁조정 결정

초고위험 상품 안전하다 판 책임

KB, 판매사 중 유일하게 사후정산

중앙일보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지난해 11월 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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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 금액의 최대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손해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KB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 3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한 결정이다.

분조위는 분쟁조정 3건 모두 KB증권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을 결정한 후 고객의 투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점(적합성 원칙 위반)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한 점(설명 의무 위반)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 출시·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손해배상 결정 이유로 꼽았다.

KB증권은 라임펀드 판매와 운용에 모두 관련돼 있다. 라임펀드 680억원어치를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라임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초고위험 상품군에 속한다.

이번 배상 결정은 손해배상 비율 기본 60%를 기준으로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가감조정됐다. 투자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거나, 상품 내용을 전혀 모르고 투자를 일괄 위임한 고령자 등은 손해배상 비율이 70%로 책정됐다. 투자자 성향을 직원이 임의로 변경한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30%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이외에 본점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점, 초고위험 상품의 특성 등이 고려돼 배상비율에 30%가 공통 가산됐다.

라임펀드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KB증권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후정산 방식은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의 동의하에 미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상하도록 하고, 손실액이 확정되면 추가상환액에 대해서도 배상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4~5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방식을 판매사에 제안했다. 현재로썬 판매사 가운데 KB증권이 유일하게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다. 금감원은 “조정안 접수 이후 KB증권과 분쟁조정 신청인 등 양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 규모) 가운데 환매 연기 사태로 개인 4035명, 법인 581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까지 총 67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나머지 판매사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이 라임운용에 TRS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했다는 점 등을 들어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KB증권이 지난해 1~3월에 걸쳐 판매한 ‘라임AI스타1.5Y’ 펀드(580억원)에 대해 4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3건이 분조위에 부의됐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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