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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국시 거부 의대생 2700명 구제…내년 1월말 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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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시 상·하반기 2회…인턴전형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확대

복지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 피로도 날로 심화"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인력 부족에 따라 정부가 국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책을 발표한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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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 2회 실시하고 특히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내년 1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구제한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맞물려 의료인력 부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Δ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Δ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Δ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 등을 추가 시험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학생들은 지난 8월 의료계 집단 휴진과 맞물려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거부했으나, 9·4 의정 합의 이후에도 후폭풍이 이어져 2700여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대학병원 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가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코로나19 3차 유행 상황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유행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31일 0시 기준으로도 96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실장은 "이번 의사 국시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리게 된 것 매우 죄송하다"며 "내년도 실기시험을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 진전,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공공의료 분야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공감대는 어느정도 인정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2021년 국시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 기존 응시인원 3200명에 2020년 응시취소자 2700명을 한꺼번에 시험을 치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인턴전형은 20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하고,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대상으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정원을 확대(비수도권 40%, 공공병원 27% →비수도권 50%, 공공병원 32%)할 예정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 시행령의 90일 이전 시험 공고 규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공고하는데 문제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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