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홈페이지 통해 콘텐츠 가리는 악성 '플로팅 광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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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페이지 위에 떠다니며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를 신설한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플로팅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방통위 홈페이지나 이용자정보포털을 통해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플로팅 광고 신고 센터 배너'를 클릭하거나 이용자정보포털에서 '정보광장 → 플로팅 광고 신고 센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피해사례를 기재하면 신고가 끝난다.
또한 방통위는 어떤 플로팅 광고가 금지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금지되는 플로팅 광고는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네 가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 광고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아주경제는 이용자가 플로팅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삭제할 수 없는 플로팅 광고를 제거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했다.
강일용 기자 zer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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