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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9.3조원 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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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

정부가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노래방·헬스장 등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택시기사 등에게 주는 50만~100만원을 포함해 직접적인 현금 지급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방역·소상공인 금융지원·취약계층 복지 등에 3조7000억원을 별도 지원해 총 9조3000억원 규모를 풀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내년 예비비 절반 이상을 당겨 쓰면서 홍수·가뭄 등 다른 재난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결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월에 통과된 4차 추가경정예산(7조8147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은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설 연휴 이전에 90%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9조3000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소상공인(1인당 100만~300만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50만~100만원)에게 현금 지원 성격으로 5조6000억원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1.9~4%) 융자 자금도 지원한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3조4000억원에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해 벽두부터 내년 예비비 9조원 중 절반이 넘는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끌어다 쓰기로 한 만큼, 내년에 추경 편성도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건물주 겸 사장'도 최대 300만원…나도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Q&A

유흥업소·학원·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급
스키장 인근 대여점도 포함

미용 200만원·개인택시 100만원
대상자에 내달 11일 일괄문자
예외조항·대상 꼼꼼히 살펴야
온라인신청 힘들면 현장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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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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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노래방·헬스장·포차 사장님은 300만원을, 김밥집·PC방·미용실 사장님은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다음달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1일부터 현금 지원 사업이 개시된다. 수혜 대상은 총 580만명으로,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택시기사 등 다양한 계층이 받게 된다. 반면 신청 기간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돈이 대부분이어서 꼼꼼한 사전 체크가 필요하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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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버팀목 자금 수혜 대상은.

A.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이 이뤄진 업종과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Q.업종별로 어떻게 다른가.

A.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추가적인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11개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28만8000여 명이 대상이다. 영업이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81만명이 대상이다.

Q.편의점인데 받을 수 있나.

A.편의점을 비롯해 개인 옷가게 등 영업 제한·금지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매출이 지난해 대비 올해 감소했고 연매출이 4억원 이하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 9월과 마찬가지로 개인택시 기사 16만명에 대해서도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총 지급 대상은 175만2000명이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 업종도 지원금을 받는다. 스키장·눈썰매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인근 스키대여점은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처럼 300만원을 받는다.

Q.자기 소유 건물서 영업중이라면.

A.이번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임차료 등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뿐 아니라 영업 중단·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조건에만 맞는다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Q.신청 및 지급 방법은.

A.9월에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동일하다. 정부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속 지급 대상을 추려낸다.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라면 1월 11일 이후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링크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설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한 후 바로 다음날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A.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1월 부가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뤄지며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새희망자금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Q.금융 혜택은 없나.

A.정부는 피해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금리 1.9%의 임차료 대출을,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공급한다.

[이덕주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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