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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벌금 8만원서 '징역 3년'으로…스토킹 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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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김나현 기자]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최대 징역 3년형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져왔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자 처벌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절차도 포함한다. 이번 제정안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취하는 절차들이 마련됐다.

또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스토킹 범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와 경찰을 지정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됐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나현 기자 itsmen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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