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끌어다 쓰기로 한 만큼, 내년에 추경 편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9일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이 단 1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총 9조 3천억 원 규모 대책이 집행 시기는 비록 내년 1월이지만, 사실상 올해 5차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연초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정부 지원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3배로 불었다. 내년도 예산에 3조4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가 이를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다 쓰지 못한 6000억원을 비롯해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기금 5000억원이 이번 지원대책의 재원에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당장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빚 부담은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예비비와 기금이 바닥날 경우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해진다.
이미 이번 지원금의 재원 가운데 하나인 고용보험기금은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정부는 목적예비비로 보험설계사(최대 100만원)와 법인택시 기사(50만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집합제한ㆍ금지업종 종사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3개월간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무급휴직지원금 종료 시점도 3개월 연장해 인당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규모는 올해 3조2600억원에서 내년 3조3215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초부터 목적예비비를 꺼내 쓰는 만큼 내년에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정 운용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폭우ㆍ수해ㆍ폭설ㆍ지진 등 초대형 재난이 닥쳤을 경우 또다시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선거가 있는 해에 추경을 편성해왔다는 '데이터'도 내년 추경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정부는 2000년 이후 6번의 총선을 치르는 동안 단 한 차례(2012년)를 제외하고 모두 추경을 편성했다. 2012년에는 2009년 대규모 추경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 관성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에 대한 지출 부담도 더욱 커진 상황이다. 2000년 2조3000억원에 불과하던 추경 규모는 올해 66조9000억원으로 불었다. 내년에는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중요도로 치면 총선 못지않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3.9%, 내년 예산안 기준 47.3%다. 하지만 내년에 또 추경이 편성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돌파할 수도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