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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새해부터 '낙태죄 폐지'…멈춰버린 대체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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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해부터는 낙태죄가 폐지됩니다. 헌재는 당시 올해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국회는 딱 한 번 공청회를 열었을 뿐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사람들이 지난 24일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여성 처벌 조항은 폐지되지만, 안전한 임신 중단 절차 같은 자신들이 요구해온 대체 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