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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새해 초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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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지원금 규모는 총 5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습니다.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이 내일(29일) 발표됩니다.

어제(27일) 고위 당정청 논의, 내일(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대책은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50만 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노동자가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는 내일(2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지급했던 15만~2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해 설 연휴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 원에서 5조 원을 넘는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 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 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 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은 여당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역진성 문제를 감안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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