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 비서실장, 정 총리,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에 피해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 지원이 추가된다.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층을 위한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된다. 이들 지원금은 이르면 새해 1월 1일부터 신속 집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해 이같이 조율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민생 피해 대책을 위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대상 임대료 지원, 소득 세제 대책 등을 준비했다”며 “재정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히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4차 추경을 통해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선별 집행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임대료 직접지원이 추가된 것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겪은 소상공인이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여기에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70~80만원의 임대료 지원 추가가 유력 검토됐다. 여기에 임대인 대상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시한을 연장하고 공제율도 70%로 상향, 관련 세법개정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이 임대료를 지원금에 포함시킨 것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 주문이 배경이 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임대료 감면 관련해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층에 대한 소득안정지원금 포함도 논의됐다. 보험설계, 대리운전 등 대면서비스업 종사자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다. 고용취약층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에서 50~150만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됐다.
추가적으로 고정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납부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료 직접지원과 고용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당초 3조원에서 4조~5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조원과 함께 올해 미집행으로 이월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 내년 예비비, 기금 여유 재원을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피해국민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며 “임대료 지원도 이번 피해지원금에 포함하고 금융 세제 지원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