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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6일 연장…3단계 격상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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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새해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됩니다.

3단계 격상은 당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는 이번 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천 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선 '5인 이상'은 열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됩니다.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계속 중단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됩니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이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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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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