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맘대로 열 수 없고, 손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렇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또 매달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은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함께 임대료를 직접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은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자발적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70%까지 늘리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00만 원 깎아준다면 최대 70만 원까지 임대인에게 세금을 공제해준단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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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맘대로 열 수 없고, 손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렇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또 매달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은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함께 임대료를 직접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