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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화)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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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 지원배제 기준 삼아

자의적 차별행위로 평등권 침해

헌법상 허용 안 되는 공권력 행사”

세계일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진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에는 연희단거리패와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가와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 등이 참여했다.

헌재는 우선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인데, 블랙리스트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았다. 또 이 같은 정보수집 행위가 예술인들의 지원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들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치적 견해를 지원 배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선 “자의적인 차별행위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한 제한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이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정보 수집 행위와 지원 배제 지시 모두 이제는 종료된 사안이나 유사한 기본권 침해 반복을 방지하는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 확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작동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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