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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헌재 "박근혜정부 만든 '블랙리스트'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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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0.10.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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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이름을 적은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서울연극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서울연극협회 등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4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가 예술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무단으로 수집해 관리했고,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차별을 했다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거나 당시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명단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명단을 통해 서울연극협회 등 특정 단체를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헌재는 "야당 후보의 지지나 세월호 참사 관려 시국선언에 동참하면서 표현된 것이 정보의 성격과 주체의 의도에 반해 지원 배제의 목적으로 이용됐다"며 "법률의 근거 없이 문화·예술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배제 지시는 문화·예술인들의 특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유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단절할 목적으로 심의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차별행위"라며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 주권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던 청구자들의 권리가 회복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헌재는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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