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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파트 동대표가 구속됐다. 이 동대표는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요·협박·횡령·폭행 등 혐의를 받는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 동대표 5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자신 가족의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서는 축의금을 내게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또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 6명이 아파트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이나 공사대금 처리 과정에 개입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6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월 A씨의 갑질과 다른 직원들의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SH는 A씨가 경비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각종 관리사무소 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통보일 6개월 이내에 살던 집을 비워야 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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