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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축의금 내라”…‘경비원 갑질 구속’ 아파트 동대표 결국 내쫓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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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아파트 동대표 구속…LH, 퇴거 명령

경비원에 개인 이삿짐 옮기게 하고 축의금도 강요

관리비 횡령한 아파트 관계자 6명도 적발

헤럴드경제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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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때려 구속된 동대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A씨를 강요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자신과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개인적 일에 경비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비원에게 아파트 텃밭도 가꾸도록 하게 한 것은 물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정도가 심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갑질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계자들을 조사하다 동대표, 관리소장 등 6명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아파트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이나 공사대금 처리 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리비 관련 비위가 드러난 이들 6명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구속된 A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자체 조사에서도 갑질 정황이 드러나 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노원구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SH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월께 A씨의 갑질과 일부 동대표의 관리비 횡령 등을 문제 삼아 SH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SH는 A씨가 경비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인사 등 각종 관리사무소 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SH는 A씨에게 관리규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 안에 퇴거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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