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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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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공영방송 수신료' 둘러싸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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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KBS 연내 수신료 인상 추진

공영방송 위상에 국민 반발 커져

일본도 NHK 수신료 강제에 불만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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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수신료 문제로 한국과 일본 시청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신료를 올리거나 강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시청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방송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연내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절차상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하지만, 당초 17일 예정됐던 공청회는 이사회 이후로 미뤄졌다.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네 번째다. 앞서 2013년에는 월 1500원 인상안을 의결해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월 1000원가량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BS의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몇 가지 광고 규제 완화로는 지상파의 손익 개선이 어렵다"며 "재원 배분 구조를 다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론은 반발 심리가 만만치 않다. KBS의 현 수신료는 1981년 정해진 금액으로, 너무 오래 동결돼 왔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로 지상파 방송을 덜 보게 되면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다. 수신료가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의무적으로 징수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정부와 국민의 동상이몽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TV를 보유한 가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NHK 수신계약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년 1월 국회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TV 보유 가구에 NHK 수신료를 내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상파만 수신해도 부과되는 월 1만원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과 OTT 등 대체재의 등장으로 정부 방침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내각 자문위원인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는 NHK 수신료 및 구조 변화에 대한 의견을 담은 'NHK 개혁안'을 내놨다. 시청률이 낮은 NHK E-Tele 채널을 매각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주파수를 다른 공적서비스에 활용하는 것과 지상파 외 4개 NHK 위성채널을 목적에 따라 분리해 수신료 징수를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공영방송에서 내가 낸 수신료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최근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평가점수가 모자라도 큰 제약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KBS 수신료 인상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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