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전단 살포는 적용 대상 아냐”
정부, 미 의회 청문회 동향 파악 중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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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섞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미국 각계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미국의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북·중 접경지역 등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규제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3개월 후 시행된다.
최 대변인은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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