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으로 정보 유입 증대는 지속돼야" 입장 내놔
송영길 외통위원장 "입법 취지 잘 못 해석…대한민국 민주주의 절차 훼손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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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미국과 영국 의회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회, 시민단체 등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22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 각계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미국 행정부, 의회,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면서 "통일부에서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및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이 지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의회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알파만파 확대하자 미 국무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묻는 질의에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미 국무부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증대'가 미국의 우선 사안(a U.S. priority)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등 다른 국자의 파트너들과 지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의회 등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우려에 입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반박도 잇따르고 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개정안에 대한 미국 의회 일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North)' 기고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해달라는 지속적인 입법청원에 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결과"라면서 "112만 명에 달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2년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최소한의 제약을 둔 결과가 최근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개정안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가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때 한해 금지하고 있다"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는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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