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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수도권, 23일 0시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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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실내외 막론하고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어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약 2주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