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커져 3차지원금 4조 넘을 듯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과 별도
임대료 50만~100만원 주는 식”
휴일인 20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한산하다. 한 시장 상인은 “예전에는 쉴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한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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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의 부담이 더 커진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 뼈아프다”고 언급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하면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이미 확보한 3조원에 올해 쓰지 못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각종 기금 재원을 더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확보한 자금은 자영업자의 매출액 감소분과 임대료 등 고정지출 비용에 보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간접 지원의 한 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직접 지원을 이번 논의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직접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으로 지원금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예컨대 집합금지 업종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주던 지원 규모를 임차인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100만원 정도 더 늘려주는 식”이라며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관련 다섯번째 추경이 내년 초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에만 67조원에 가까운 추경이 4차례에 걸쳐 편성됐으나 이처럼 대상과 지원 규모가 확대되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 지원 관련 예산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다른 활로를 찾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병행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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