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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강북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 경찰 “불법 조형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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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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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북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은 불법 조형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민단체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된 박겸수 강북구청장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소녀상을 세운 이 시민단체는 소녀상이 불법 조형물이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고발됐다. 박 구청장은 소녀상 설치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함께 고발됐다.

도로법 제61조는 도로에 공작물·물건·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개축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녀상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녀상이 설치되기 전 구청에서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시 소녀상은 도로법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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