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의 운전기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 모 씨와 배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사회봉사시간 12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공범이 사회적으로 관심 집중된 사건의 범인 중 한명일 뿐 아니라 불출석하고 도망해 수사기관이 검거 노력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범인 상당 기간 도피하게 한 점”과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이유로 들었다.
반면 체포된 뒤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했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 수 천 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팀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심 전 팀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잠적했다. 이후 운전기사 김 씨 등의 도움을 받아 5개월간 도피하다, 올해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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