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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관련 경영투명성 제고 등 조건을 명시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에 대해 일부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해 동의했다.
KT스카이라이프 주요 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재직한 임직원도 사외이사로 임명되지 않도록 경영투명성 제고 의무를 부여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칙도 수립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임명 전 3년 이내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사람을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기존 대비 조건을 강화했다. 또 2인 이상 사외이사를 방송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KT그룹 내 공정거래도 유도했다. KT와 인터넷 재판매, KT SAT과 위성중계기 임차 관련 거래 시 높은 거래 대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직접사용채널 운용 시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 포함할 것을 권고안에 명시했다.
'난시청 해소용 방송패키지'에 다양한 채널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등 난시청지원계획 성실 이행을 권고, KT스카이라이프가 국내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을 수행하도록 유도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심사위원장)은 “시청자 권익 보호는 물론 충실한 위성방송 공적책무 제공에 방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KT스카이라이프가 단일 위성방송사로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고, 미디어산업 넘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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