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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그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원인 △대응 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최근 구글(유튜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변재일 의원실에서 동일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회 상황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고지 방식(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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