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2개월' 취소 소송…법원, 징계 사유·절차적 적법성 검토도 불가피할 듯 SBS 원문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입력 2020.12.18 08:03 댓글 20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