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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광화문 집회 주도' 김경재 · 김수열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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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광복절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 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앞서 청구한 보석을 각각 허가했습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100명)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어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것을 계기로 합의부로 사건이 재배당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당시에는 "죄증(罪證)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참가 인원을 철저히 통제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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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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