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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여행 갈 수 있을까…외교부 4차 '여행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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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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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교부가 18일부터 한달간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의 여행 취소, 연기를 권고하는 것으로,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16일까지 유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월11일)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6월20일 2차 발령, 9월19일 3차 발령에 이어 이날 4차 발령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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